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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접종자도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정부, 방역 규제 완화

외래진료 외에도 외출·외박 가능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가족과 어르신이 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 시설들은 주로 고령층이 입원·입소 중이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다른 시설보다 까다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돼왔다.

기존에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도 감소했고,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이후 꾸준히 떨어졌다. 열흘째 일일 확진자 수는 만 명 미만이고 위중증 환자는 100명 아래를 기록하면서 방역조치 완화가 결정됐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4인으로 제한되던 면회객 수 기준도 풀려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 확인은 필수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들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된 입소·입원자는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 외에도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외출·외박을 하고 복귀할 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확인을 해야 한다.

신규 입원·입소자의 경우에도 입원할 때 검사를 1회 진행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즉시 입원·입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날과 3일째 총 2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간 격리해야 했다.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주 2회 받아야 했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1회만 받아도 된다.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검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 조치를 통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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