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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게임포인트 다시 돌려줘" 회사 협박한 40대男 집유

게임사 직원을 협박하며 요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1억 원 가량의 게임 포인트를 탕진하자 포인트를 돌려받기 위해 게임사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A씨는 쇠망치와 시너를 들고 게임사에게 찾아가 직원 B(54)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일 A씨는 한 온라인 바둑게임에서 현금 1억 원으로 구매한 게임 포인트를 모두 잃자 해당 게임사를 찾아가 B씨를 협박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오함마를 갖고 가겠다 뉴스만 나오겠나 당신들 밥줄을 끊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B씨 계정에 보냈다.

이후 이튿날 흉기를 들고 회사를 찾아가 “책임자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외치며 게임 포인트를 요구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현행범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행으로 발생한 위험이 적지 않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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