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동료에게 지속해서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여성 직장동료에게 지속해서 문자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18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기프티콘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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