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 4,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000만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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