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교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니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인 교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연수 파견 중이었던 지난 2020년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세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그는 당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런 행각이 알려지자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도 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히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이 아니라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라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는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판단이 사회 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해임 처분 또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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