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업부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내정해 임명되도록 돕고 이미 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그가 근무하는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e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백 전 장관은 그간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한양대 사무실 압수 수색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백 전 장관은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인호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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