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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尹 '시행령 수정권 위헌 소지' 발언에 "헌법 뷔페마냥 골라먹어"

"상위 법률 위반한 시행령 활용은 헌법상 정부 월권"

"유승민법 무력화한 박근혜 데칼코마니 되고 싶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형주 기자 2022.04.29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 입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뷔페마냥 골라먹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에 관한 권한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건부 조항”이라며 “따라서 대통령령은 반드시 상위 법률을 따라야 하고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 활용은 ‘헌법 상’ 정부의 월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학계, 법조계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뷔페식 헌법 시식으로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종결될 수는 없다”며 “아니면 배신의 정치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고 거부권으로 유승민법을 무력화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데칼코마니라도 되고 싶으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위헌을 운운한다고 지금은 국회가 물러설 때가 아니라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때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며 그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집행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법 개정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진짜 이유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발목지뢰처럼 보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기껏 당선되어 왕노릇 좀 시작하려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다 잔소리처럼 들리니 싫으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대검찰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령도 왕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동일체의 검사식 사고는 민주주의 통치 원리가 아니다”라며 “로마에 오면 로마법에 따르듯 대통령이 되셨으면 민주주의에 따라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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