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방송에서 스스로를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 스타'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은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의 별명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포털에서 A씨를 검색하면 부동선연구원그룹 원장, 부동산연구센터 원장 등으로 나온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렸다고 밝힌 뒤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이종석,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를 도왔다고 밝혔다.
A씨는 건물만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5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집과 땅을 빼고 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도 전했다.
그는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면 그만큼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는 만큼 부동산 중개 의뢰와 거래 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된 사무소인지, 또 중개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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