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출산장려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





안양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음달부터 상수도요금 감면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다. 2,750여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금액은 세대당 월 10㎥ 이하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최대 4,400원)하는 요금이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8,635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더 찾아볼 것”을 각 부서에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