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건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3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12일 오전 8시 51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시설 건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3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6.8m 높이에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자재를 해체해 지상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유강종합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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