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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행령 정치' 봉쇄 움직임에…與 "이번엔 정부완박이냐"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추진에

권성동 "발목 잡기 넘어 발목 꺾기"

尹 거부권 행사땐 국회 파행 우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의원입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에 패배한 후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ㅇ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항을 처리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국회를 ‘패싱’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최근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결국 국회 입법 대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개정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조 의원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단순히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 뿐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 오히려 ‘입법완박’ 아니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며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도 구성이 안 됐는데 (법안 통과 전망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입법부가 지나치게 폭주하는 느낌”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 소속이었던 유 전 원내대표는 2015년 5월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교섭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이 재의결 표결에 불참하면서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낸 법안일 뿐 당론으로 공식화된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제가 170명 의원의 법안 상정 과정을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고, 그런 법안이 민주당 이름으로 관철된 적이 많지도 않다”면서 “다수 의견이 모인 법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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