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고, 주말을 포함한 총 휴일수는 11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 설·추석 연휴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공휴일 및 총 휴일 수는 올해 보다 2일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3년도 우리나라의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53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16일)을 더해 총 69일이다. 다만 1월1일과 설날(1월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이는 올해와 같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토요일(52일)이 더해져 휴일수는119일이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월21일), 부처님오신날(5월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로 올해 보다 2일 적다.
또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이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023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달 13일부터 관보 및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