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때부터 7년간 의붓딸을 성폭한 40대 계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력했고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7년간 의붓딸 B양을 2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범행 당시 B양은 9세에 불과했고 이후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고 협박하며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A씨의 부인이기도 한 B양 어머니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용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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