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 '차량운행 방해' 혐의로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운행을 중단한 화물 연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이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영장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8일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 씨와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오던 3.5t 트럭 아래로 들어가는 등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이에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 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집회를 주도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이 구속·체포되는 사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앞서 울산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40대 간부 B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의왕에서도 이날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등 7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직후 의왕ICD를 방문해 현장 대책회의를 열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