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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변경'에 선 그은 우상호 "60~70% 이상 동의해야 가능"

"당권주자 유불리 드러난 것은 못바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우상호 의원은 9일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 "출마할 선수들이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당내 구성원의 60~70% 이상이 동의할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선 의원 비공개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생각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당이 해온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며 "변경을 하자는 주장이 그런 주장에 부합하는지는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투표에서 현행 40%인 권리당원 반영 비중을 높이자는 친이재명계(친명)와 10%인 일반국민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소장파·비이재명계의 요구 사이에서 신중론을 보인 것이다.



그는 "유불리와 무관한 분들이 다수 동의하는 내용이면 몰라도, 룰 변경을 누가 원한다고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 중 일부가 반대해도 룰 변경이 어렵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면 못하지 않느냐. 선수들의 유불리가 너무 드러난 것은 바꿀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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