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정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골프장에 성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1980~90년대에 개장한 골프클럽 두 곳은 만 35세 이상의 남자만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가족회원으로 입회하거나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며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골프클럽 측은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1980~90년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원자격을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골프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골프 인구 636명 가운데 여성은 289만명으로 45.4%에 달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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