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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물함에 가두고, 목발로 때리고…해병대 선임병에 집행유예

강요죄 등으로 징역형 집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군대 후임병에게 강제 장기자랑 등 지속적 괴롭힘을 가해온 해병대 출신 선임병이 처벌을 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했던 지난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병장 B씨, 상병 C씨와 일병이었던 피해자 D, E씨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임시생활반에서 지냈다. A씨 등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밤 10시 소등 이후 일병 D, E씨에게 1∼2시간 동안 아이돌 춤추기, 성대모사, 삼행시 등 장기자랑을 시켰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인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하루 종일 휴대전화 보면서 선임 한 번 못 웃기냐”, “선임에 대한 예의가 없다” 등의 폭언을 하거나 기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씨가 자신의 생일 모자를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목발로 정수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E씨에게는 이름으로 삼행시를 시킨 뒤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비 31㎝인 철제 관물함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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