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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폰지 사기" 권도형 고소…12명 피해액만 10억

이승권 변호사, 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네이버카페 피해자 모임 80명도 고소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5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산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폭락으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이 루나 개발사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사기 등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건은 2일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이승권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은 12명이고 피해액은 총 10억원"이라며 "12명 가운데 한 분의 피해액은 5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루나·테라 사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 권 CEO와 신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네이버 카페에서 모인 투자자 약 80명도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권 CEO 등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앵커 프로토콜'의 높은 연이자율은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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