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구속된 60대 남성이 최근 석방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A 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석방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상임고문과 조덕제 계양구의원 당선인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게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구속되자 이 상임고문은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 당선인 혼자만 피해 진술을 했고, 이 상임고문은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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