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강 씨는 착용하던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인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중 3명은 사형을, 6명은 무기징역을 양형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반영해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8월,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틀 뒤에는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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