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동연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 선관위에 이의 제기서 제출

김은혜측 "3월 국회의원 때 신고액과 같아…전혀 문제 되지 않아" 반박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양측의 비방전이 격화된 가운데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 축소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는 25일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축소 기재했다”며 이의제기서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대위는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6,194만원에 달함에도 158억6,785만원으로 기재하는 등 15억원 가량을 축소했다”며 “재산 허위신고 시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 배우자는 해당 건물의 지분 8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기준(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중 토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신고)에 따라 계산하면 가액은 173억6,194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3월 재산 공개한 가액과 같다”며 “관련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