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주가 보험사들이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의 지난 9일 오후 3시쯤 발생한 사고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로 직진 주행 중 반대 차선의 오토바이가 정차된 차량들 사이 사각지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저는 당연히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보고 좋게 해결하고 싶어 차량수리만 해준다면 저희는 병원, 렌트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치료 받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제보자는 “이 사고에서 제가 과실이 잡힐 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라고 물으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 앞으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등장했고 결국 충돌 사고가 났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좁은 공간을 넓게 돌아야 하는데 좁게 휙 돌았기에 마음은 오토바이 과실 100%로 본다”며 “법원에 가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대비해’라는 식으로 판결할 것 같다. 그럼 블박 차에도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블박차 수리비를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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