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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 대상





서울시는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 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은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 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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