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소셜미디어(SNS)로 고발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은 전 직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SNS에 2018년 당시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고 적었다. 1심은 회식 당시 다소 강제성을 띠는 음주 방식이 있었지만 모든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글에 등장하는 '룸살롱'은 실제로는 '가라오케'였다는 등 이유를 들어 A씨가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봤다.
2심은 "다소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허위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룸살롱'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음주 강요 부분은 여전히 허위사실이라면서 1심의 벌금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낮췄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2심이 유죄라고 본 음주 강요 내용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으로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며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선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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