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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나선 전국 의사 대표자들 "간호법 최종 통과 시 총파업도 불사"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의사 100여 명, 결의문 낭독 후 국회앞까지 가두시위

9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폐기 요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사 대표자 100여 명이 15일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보건의료단체의 강력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간호 단독법은 코로나19에 대한 헌신을 보상한다는 명목 아래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키려는 시도"라며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비합리적 법안 제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여야 하는데,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을 얘기하는 과잉 입법 시도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이 회장은 “14만 의사들은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가 불가피함을 재차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세부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심의 테이블에 처음 오른 뒤 올해 2월과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 끝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업무 범위는 원안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진료의 보조’까지만 포함되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삭제된 상태다.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간호계는 "초고령 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로 운집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 명은 한목소리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를 규탄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전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여러 문제가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의협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개편 등 단체행동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 낭독 후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 결사반대’,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거리로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에는 한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라며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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