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종교시설에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이 해당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2일까지 시흥시청 1층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종교시설 1개소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서류 검토를 통해 5월 중에 지급되며, 기도원 등 여러 시설 운영 시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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