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코로나19 창업 소상공인에 3000억원 융자 지원

‘4무 심사’ 통해 최단기간 융자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1월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 서류가 필요없는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융자는 ‘4무 안심금융’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원한다는 목표다.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으로 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이고 2년차부터 서울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준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 원 수준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방문신청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다만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한계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