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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호 등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 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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