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언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해병대 소속의 한 부대에서 피해자 B(19)씨의 선임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초병 근무자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체력단련실에서 B씨에게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윗몸일으키기를 100회씩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초소 근무를 위해 철책을 따라 순찰 및 이동하던 중 7㎏가량의 자신의 공격 배낭과 K-2 소총 등을 B씨가 대신 들고 5∼8분간 이동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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