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걱정씨는 최근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온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사를 통해 자주 소개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샀는데 이마저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과세표준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율이 40%라고 하는데, 본인의 아파트가 14억 정도하니 만약 진짜 세율이 40%라면 5억6000만원이 세금인 셈이다. 과연 나걱정씨의 생각처럼 14억의 본인의 집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5억6000만원이나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위 가정은 틀린 가정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산가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었던 상속세가 일반 대중들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 인식되며 ‘상속세 대중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상속세를 내야하는 대상이 늘어났지만 본인이 유고시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걱정씨처럼 정확한 계산은 하지 못한 채 인터넷에 검색되는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거나 반대로 상속세가 꽤 나오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태평하게 준비 없이 있는 경우도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구성이 복잡하지 않다면 대략적인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알 수 있다면 상속세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상속세를 추정할 때에는 가장 먼저 상속될 순자산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이다. 만약 나걱정씨가 다른 재산이 없고, 본인이 거주중인 아파트 한 채만을 대출 없이 소유한 것이라면 나걱정씨의 순자산은 14억이 된다.
이렇게 순자산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공제항목들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일반 대중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공제항목들이며 공제항목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사실상 상속세 계산은 끝이다. 상속시 적용되는 공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요건도 복잡하지만 나걱정씨의 경우는 실제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의 대략적인 상속세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 ①일괄공제 ②배우자상속공제 ③금융재산공제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나걱정씨의 경우 아파트 외에 금융재산이 없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금융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나걱정씨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해보자. 먼저 ①일괄공제액는 5억이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인정공제가 3억이 넘기가 매우 어렵고 현재 상태에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 ②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며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을 합하면 최소 10억의 공제는 확보된다. ‘보통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 두가지 공제를 두고 얘기한 것이다. 여기서 배우자공제시 주의할 점은 최대 30억이라고 해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상은 공제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나걱정씨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의 4인 가정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은 1.5/3.5가 되며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최대한 받더라도 6억이상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순자산에서 공제액들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나걱정씨의 경우 14억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6억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이 된다. 아래의 상속세 세율표를 보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나걱정씨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이므로 1억에 10%를 곱한 금액에 1억을 초과한 2억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걱정씨가 인터넷에서 세율표를 보고 잘못 계산했던 상속세 5억6000만원은 상속공제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세율만 보고 계산한 것이다. 계산을 해보니 다행히도 나걱정씨가 걱정했던 만큼의 상속세는 아니었다. 하지만 5000만원의 상속세 역시 결코 가벼운 세금은 아니다.
나걱정씨의 사례로 계산을 해봤지만 본인이 상속세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속재산규모별로 상속세를 계산한 표를 제시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본인의 대략적인 상속세를 확인해볼 수 있다. 나걱정씨 계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던 금융재산공제도 반영했다.
위 계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3가지 공제 중 배우자상속공제의 금액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해상속세가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는 다음과 같다.
중요한 것은 상속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금은 재산이 10억미만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가 상승하거나 재산의 변동 등으로 추후에는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세의 규모가 억단위의 금액이 아닌 몇 천만원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가정에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안은 종신보험이다. 매년 발간되는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에서도 상속세납부재원으로 보장성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현재 추정되는 상속세를 확인해보고 상속세납부재원을 미리 확보해 상속세로 인하여 애써 마련한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조정익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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