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 모 씨의 징역형이 35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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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입양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부 안 씨는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 양은 2020년 10월 13일 지속적인 학대 행위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당시 정인 양의 키는 79㎝, 몸무게는 9.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무기징역,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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