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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로톡은 합법” 유권해석 인수위 보고…"제도 개선 검토 中"

법무부 "변호사 검색 플랫폼 접근성 재고할 것"

새 정부서 '로톡 편들기' 기조 유지될지 주목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사이의 첨예한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변호사 검색 플랫폼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8월 ‘로톡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 등 관계기관들에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착수해왔다. 법무부는 양측의 갈등에 변호사 무더기 징계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로톡은 불법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한편, 리걸테크 산업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제도 개선안을 연구해왔다.



다만 변협과 로톡은 여전히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이 지난해 8월 시행된 뒤 실제 징계 절차를 밟은 변호사는 없지만, 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 여부를 밝혀라”는 압박을 이어오는 중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면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을 두고 법무부는 그 동안 로톡의 편에서 변협으로부터의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방향성을 유지할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로톡이 포함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로톡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조인’ 출신의 윤 당선인의 핵심 참모진이 변호사들로 구성된 데다 대법관과 특별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 고위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변협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인수위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는 듯 ‘로톡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로톡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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