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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찾아가는 토지개발사업 상담제 시행





서울 영등포구는 토지개발사업 활성화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개발사업 사전 상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토지개발사업의 시기별 업무 절차와 수반되는 신고사항,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확정 측량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구는 다음달 말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한 뒤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 건설, 재건축·재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등의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지적확정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소관청에서는 이를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미리 통보하고 있으나,필수 절차를 누락해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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