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취약 소상공인’경제방역 추진‥200억 규모 자금 수혈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원 융자… 경기도가 이자 0.5% 지원

경기신보 보증서 발급…보증료율 0.5% 고정·대출금리 3.1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1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00억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