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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女 모텔 데려간 30대 귀가조치…모텔주인만 입건 왜?

미성년자와 성관계 정황 못 찾아…남성 귀가조치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30대 후반 남성이 대낮에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갔지만 체포되지 않았다. 다만 모텔 주인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여성과 성인 남성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위반)로 모텔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16살 여성 C양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과 혼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남편을 의심한 B씨 아내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와 C양이 묵었던 방에서 이들이 성관계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들을 귀가 조처시켰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상대로 10대 여성과 모텔에 간 이유와 A씨의 미성년자 혼숙 묵인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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