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감리자 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자 3명 중 붕괴한 201동의 상주 감리자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A씨 등은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조 진단이 필요한 공법 변경을 알고도 묵인했느냐, 동바리(지지대) 사전 철거에 대해 알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한 감리자는 "죄송하다"고 답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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