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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 강행' 인천 카페 손님 400명 처벌 피해

대표·종업원 2명만 감염병 예방법 위반 입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대형 카페체인점 업주와 종업원이 형사 입건됐으나 당시 매장을 이용한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카페 대표 A(48)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3곳에서 영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본점과 직영점 출입문에 부착하고 실제로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인천시 연수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카페 측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꾼 뒤 고발 당일에는 오후 9시께 문을 닫았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카페 3곳은 이틀간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으며 새벽 5시까지 영업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후 9시 이후에 이들 카페 3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은 4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형사 처벌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종업원 2명만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손님 400명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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