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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랭 들롱 안락사 결정했는데…국내서도 찬반 논란 다시 점화

"죽을 자유가 삶의 무게 더해줄것"

"무고하게 죽는 생명 생길수 있다"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중환자실. 연합뉴스




‘세기의 미남’이라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최근 안락사를 결정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안락사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24일 의학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하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다. 안락사는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선택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국내 상황과는 달리 네덜란드·캐나다 등 일부 해외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부모 동의와 전문의 판단만 있으면 모든 연령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스위스는 외국인에 대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간병 경험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 모(60)씨는 “태어날 자유가 없다면 죽을 자유라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 죽을 자유를 얻음으로써 삶에 대한 고민도 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임 모(30)씨는 “사형 제도와 유사하게 안락사도 죽지 않아야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안락사 절차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무고하게 죽는 한 명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데 사실 큰 어려움은 없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연명의료법에 조문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허들은 없다”며 “다만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있는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고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한 사람은 121만 953명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22일 기준 연명 치료를 중단한 사람도 누적 20만 5000명에 이른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장은 “연세가 많고 질병에 시달려 죽음만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다”며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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