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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34만대 결함 추가발견

한국교통안정공단-부적합판정 12.2%가 신규검사항목요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검사를 통해 결함이 발견된 278만대 중 34만대는 자동차검사 제도강화에 따라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하향등),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판스프링(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2%(3398백대)가 2021년부터 신규 적용된 검사항목으로 인한것이었다.

공단은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전조등 검사를 시행해, 검사 기준을 미달한 3256백대에 개선을 유도했다.



그 중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3개차종(산타페 2015년이전, 맥스크루즈(2015년 8월이전, K5 2015년 이전)은 제작사와 공동조사로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선팅으로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로 114백대의 승합차와, 철재 판스프링에 심한 변형 또는 절손된 2800대의 화물차는 불합격시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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