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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두렵다면, 검찰에 동행 신청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사회적 약자 출석·귀가 지원 제도 시행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권보호관실 전담 직원이 신체·심리적으로 출석 또는 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 관계인을 정문에서 만나 조사실까지 동행하거나 대기실 안내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건관계인 △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건관계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생소한 국내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건관계인 △검찰 수사과정에서 초상권 등 침해가 우려되어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기타 인권보호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건관계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동행을 원한다면 출석을 요청한 담당검사 또는 인권보호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담당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출석·귀가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사건관계인에게 통보한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은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시 지원에 관한 지침’(서울중앙지검 예규)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도를 안내해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해 검찰청 출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 관계인들을 위해 검찰청 출석 과정 등을 도와주는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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