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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공식 선거기간 동안 시사방송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18일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 규정은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선거 기간 동안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쓰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 대부분은 김씨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그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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