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도와야"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고 의결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공식 선거기간 동안 시사방송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18일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 규정은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선거 기간 동안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쓰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 대부분은 김씨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그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