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옆 건물에 출입문을 두고, 지하 통로를 통해 손님을 받는 등 무허가 영업을 이어온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7일 새벽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32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영업으로 이미 3차례 단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이 업소를 인수한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게 출입문을 다른 건물에 두고, 비밀 지하 통로를 만들어 손님을 들이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출입문은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바로 옆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님과 종업원들을 옆 건물 주차장에서 대기하도록 한 뒤, 주변에 경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이들을 업소로 들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들이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가게를 출입하는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
업주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과 종업원을 비밀통로 등으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경찰 측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 62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등 공포 속, 유아들의 보건 · 위생 ·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 퇴폐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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