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점주와 손님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A씨(60대)는 최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동료 B씨(50대)와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무한리필 고깃집을 찾았다. 다만 이곳에서 음식점 사장인 C씨(50대)에게 ‘리필을 너무 자주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 간 오가던 말싸움은 결국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두세 차례 리필해 먹은 것이 전부인데 명색이 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더 먹는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되냐"며 "많이 먹는 사람은 사절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는 사람에게 돈을 거슬러 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호소했다.
A씨는 약 3주 전 방문에도 양념에 재워둔 갈비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가야만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운동선수도 아닌데 섭취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C씨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C씨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크게 줄고 빚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기를 10kg 이상 리필하는 것은 과했다고 반박했다.
C씨는 "A씨가 방문할 때마다 술과 식사 등 추가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고기를 10kg 이상 먹고 가서 팔수록 손해가 났다"며 “젊은 고객도 너덧 차례 리필하지만 A씨는 10번가량 리필을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오실 때마다 너무 많이 드셔서 부담스럽다’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언성을 높이더라"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식당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자고 하니 A씨가 내 팔을 붙잡아 비트는 바람에 다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매장에 있던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크게 번진 다툼은 결국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중단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서부서가 접수해 서류를 관련 부서로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깃집 체인점 고객만족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민해진 나머지 해당 점주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전문 관리자를 보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