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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일부 혐의 부인”

A씨 폭행 혐의 인정하는 한편 공소장이 과장됐다고 주장

피고인들 각 범행에 대해 서로 지목하며 진술 엇갈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 무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는 16일 A씨(26) 등 3명의 살인 등 6개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가졌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씨(42)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먹과 몽둥이 등으로 박 씨의 복부를 때렸고 식판과 샤프연필 등을 이용해 머리와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되는 B씨와 C씨는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 분간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폭행 혐의에서 실제 범행 내용보다 확대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살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A씨의 협박 등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 C씨는 재판부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장갑이 유력한 증거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 등 4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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