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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000㎡ 미만 서울 주차장·체육시설, 자치구가 결정한다

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





앞으로 서울에서 부지면적 5000㎡ 미만의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 등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변경은 관할 자치구가 결정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3000㎡ 이상~5000㎡ 미만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변경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 3000㎡ 이상은 서울시가, 3000㎡ 미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

때문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전통시장 등의 기반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그간 자치구는 부지면적 3000㎡ 이하 규모에 대해서만 결정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은 시설 부지면적 3000㎡ 이하에서 5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서울시에 입안을 요청하고 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절차가 사라진다. 기존에 8개월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공공공지의 경우 자치구의 시설 결정 권한을 5000㎡ 미만까지로 확대하되, 경관 유지와 휴식공간 제공 등 공공공지 본래 기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치구가 면적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때는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업무상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자치구 위임사항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에 자치구 결정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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