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8시 55분께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는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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