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1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박씨가 단돈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팔아넘긴 개인정보로 인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박씨는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씨는 준비해온 의견서를 꺼내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빠이자 남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이득을 위해 행동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지금 반성하고 있는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씨의 범행은 작년 12월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거주지를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박씨를 시작으로 3개의 흥신소를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가 거래됐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이씨의 손에 들어가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 측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민모(41)씨와 김모(38)씨도 박씨와 공모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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