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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살해한 男에 무기징역 구형

"조현진, 사이코패스 성향 강하고 재범 위험성 높아"

검찰에 송치되는 조현진.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7)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사서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흉기를 휘둘러 결국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 측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조씨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전했다.

이날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의 사유도 있을 수 없다"며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사실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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