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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예방 vs 프라이버시 침해”…中 DNA DB 논란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생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할 것 제안

2009년 DNA DB를 구축한 바 있으나 정보 제공 의무토록 검토

중국사회 공분 부른 '쇠사슬녀' 발견 당시 모습. /펑황망 캡처




중국 공안당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유전자 정보(DNA)를 수집·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의 후속 대응 차원인데,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 통제에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7일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인 드라마 감독 류자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의 DNA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류씨는 DNA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학생은 입학할 수 없도록 하자고 부연했다.

류씨는 입학할 자녀의 DNA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적시에 공안 기관에 보고하고, 공안 기관은 조사와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유괴나 인신매매 범죄가 들통날까 두려워서 DNA 정보 수집에 응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부 내륙 대도시 충칭(重慶)과 장시(江西)성 등에서 이 같은 방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류씨는 전국적으로 유전자 정보 DB를 만들어 치안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부처인 공안부가 관리토록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유괴된 뒤 타 지역으로 팔려 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류씨의 주장이다.



류씨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유전자 정보의 악용 소지를 의식하여 DNA DB가 유괴된 아이들을 찾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료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협 위원인 가오옌밍 허베이해양해운 회장은 의료용 출생증명서에 영유아와 산모의 DNA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국민 DNA DB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협 위원인 류훙위 변호사는 주민등록(호구 등록)때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인신매매나 납치를 통해 강제로 데려온 사람을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인신매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중국 공안부는 2009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DNA DB를 구축했고 2016년 관련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었지만 전 국민 또는 특정 학령대 전체를 대상으로 DNA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촉발시킨 '쇠사슬녀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 펑(豊)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을 지난 1월 말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인신매매 실태가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당시 업무보고에서 "여성·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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