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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찍힌 기표지, 여기선 유효 저기선 무효…참정권 침해 불가피

사전투표 3곳서 기표된 투표지

관리관 판단 따라 처분 제각각

서울·부산은 유효…대구는 무효

본인확인 후 투표 못한 유권자도

현실적으로 투표권 행사 어려울 듯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원장이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긴급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방침을 새로 마련했지만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 기표가 된 채 배부한 투표지의 유·무효 처리가 제각각이어서다. 사전투표 현장의 혼란에 신분증을 제출한 뒤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본투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세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인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선거 관계인이 코로나19 확진자 기표지를 한 번에 모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 선관위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 받는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표지에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서 개표시 무효표에 합산한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각 지역 선관위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 신사1동과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에서는 이미 배부됐던 기표지를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했다. 반면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서 투표인에게 잘못 전달된 기표지는 무효표로 분류됐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리 과정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린다. 모두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하겠다”면서도 “정상적 처리라는 의미는 무효표 표시가 돼 있지 않는 한 기표지가 배부됐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만촌1동에서 발생한 공개 투표지는 구제되지 않는 셈이다.

사전투표를 위해 신분증을 제출했다가 투표하지 못한 경우도 문제가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선관위 통합명부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본투표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5일의 경우 기표지 보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위 속 장시간 대기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도 투표하지 않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했다. 선관위는 “본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처럼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면 최대한 전향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사례가 총 몇 건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선관위는 다양한 경우를 최대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인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투표 여부 특정이 어려워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일 본인 확인 없이 되돌아간 유권자들은 9일 문제 없이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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